세금을 더 내면 돌려주는 국세환급금을 아시나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서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고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1,434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국세환급금 조회 및 수령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했거나 착오 등에 의해 오납했거나,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 감면, 경정결정 또는 부과 취소 등의 이유로 오납된 경우 환급해야 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2.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1)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홈택스 링크 : https://www.hometax.go.kr
2) 사이트 우측 상단 돋보기 모양의 검색을 선택합니다.
3) 검색창에 '국세환급금 찾기'를 검색합니다.
4) 납세자구분,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버튼을 선택합니다.
5) 미수령 환급금 내역이 나타납니다. (조회범위는 최근 5년간 미수령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3. 국세환급금 수령 방법 (환급금 내역이 존재할 경우)
1) 환급금 상세조회를 선택합니다.
2)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지급받을 환급금을 선택합니다.
3) 지급 요청 선택 후 환급계좌 개설신고를 선택합니다.
4) 지급받을 환급금의 세목을 선택 후 계좌 입력 및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4. 기타 국세환급금 조회 및 수령방법
국세청 홈택스 외에도 국세환급금 조회 및 수령방법은 정부24, 손택스, 삼쩜삼과 같은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 국세청 홈택스가 불편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정부24 링크 : https://www.gov.kr/portal/main
2) 손택스 링크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어플 검색 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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