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실직(사업 부진)으로 인해 소득이 부족하여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채무상환이 어려우신 분들 계신가요? 이런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0~70%,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개요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한데요.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성실상환(2년 이상)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 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입니다.
①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②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③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④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1) 이자감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지원합니다.
2)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합니다.
3)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 지원합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통 기본 서류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의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증빙서류는 1년 이상의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의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일용직 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증빙서류는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소득금액증명원,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④ 소득진술서(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서류로는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가 있습니다.
5.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고객센터 및 상담신청]
신용정보 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채무가 누락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촉우편물 등을 통해 최대한 채무내역을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고객만족부(콜센터) : 1600-5500
• 지부상담소 찾기 : 바로가기
• 인터넷 상담 신청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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