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12월 23일 밝혔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연말정산 주요 자료를 기반으로 2021년 연말정산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괄제공 서비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단, 반드시 근로자가 사전 신청을 하고 홈택스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일괄제공' 이용 신청서는 1월 14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또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홈택스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에 한하여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안내됩니다.
※ 일괄제공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올해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해서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문화생활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에 2,000만 원, 올해는 3,5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종전 기준을 적용하면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 금액은 263만 원이지만, 올해는 137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 원 초과분 35%)로 확대됩니다.
4. 확대된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업종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업종은 기존 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에서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의 사업자 요건도 삭제됐습니다.
5. 변경된 개정세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분양권이 주택과 마찬가지로 5억 원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또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연간 240만 원 이하 금액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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