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생명 실비보험 청구방법 청구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푸본현대생명은 업무간소화를 통해 서류 심사만으로 보험지급이 가능한 건은 24시간 내 지급해 주는데요. 본문 글에서 다양한 청구방법 외에도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본현대생명 실비보험 청구방법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실비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아래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홈페이지(PC/모바일) 접수는 총 청구금액 1,000만 원 이하의 실비보험금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데요. 푸본현대생명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마이페이지 > 사고보험금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실비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푸본현대생명 실비보험 청구'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령(65세 이상) 및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고객의 경우 홈페이지로 접수하여도 청구금액에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2. FAX
팩스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실비보험금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데요. 0505-106-0311 번호로 청구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3. 우편
우편의 경우 전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요. 우편주소는 [0732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푸본현대생명 보험금팀으로 청구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4. 방문
청구서류를 구비하여 푸본현대생명 지점을 방문하면 되는데요. 지점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한 후 방문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점 이용시간: 평일 09~18시)
푸본현대생명 실비보험 청구서류
푸본현대생명 실비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자필작성)
· 수익자 신분증(주민등록증(앞면만),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 1)
· 수익자 통장 사본
·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수익자(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와 수익자(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자녀 보장상품은 보험대상자와의 관계 확인서류 필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 실비 관련 서류*
*실비 관련 서류는 입원, 통원, 처방이냐에 따라 다소 상이하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발급 서류는 병명, 병원직인, 환자인적사항 및 청구사유별 치료내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서류는 원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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