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상품인데요. 오늘(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1.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기간은 23.5.15.(월)~23.5.26.(금)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2.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새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아래에서 요일, 출생일 자리를 확인하세요.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가구원 등)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처리절차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아래 세부내용을 참고하세요.
- 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청년인데요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분이어야 합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로 근로, 사업소득이 최소 월 10만 원 이상은 발생해야 합니다.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재산 : 대독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시는 동안 꼭 이행하셔야 하는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활동 기준,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등)
2. 지원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저축하는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는데요.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의 경우에는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에는 30만 원 정액 매칭이 됩니다.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상담센터(1566-0313)
- 서식/자료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미리보기),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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