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었는데요. 본문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 신청방법 ]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편하겠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그리고 '내 주변 주민센터 찾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주거급여 [ 신청자격 ]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 275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 확인하기'에서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면 수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 금액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금액(임차료)을 지원합니다. 24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7인 | 8~9인 | 10~11인 |
1급지 (서울) |
341,000 | 382,000 | 455,000 | 527,000 | 545,000 | 646,000 | 710,000 | 781,000 |
2급지 (경기, 인천) |
268,000 | 300,000 | 358,000 | 414,000 | 428,000 | 507,000 | 557,000 | 613,000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216,000 | 240,000 | 287,000 | 333,000 | 344,000 | 406,000 | 446,000 | 491,000 |
4급지 (그 외 지역) |
178,000 | 201,000 | 239,000 | 278,000 | 287,000 | 340,000 | 374,000 | 411,00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 원 ×4%/12개월=133,333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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