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계좌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하신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데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인터넷뱅킹)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문 글에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신한은행 퇴직연금 수령방법
신한은행 퇴직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하신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데요. 신한은행 영업지점 방문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거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하여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영업점 방문
만약 퇴직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확인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지하셔야 하는데요.
그 외 부득이한 경우에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영업점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뱅킹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해지신청이 가능하지만 메뉴를 찾는데 꽤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래 곧바로 IRP 계좌 해지신청을 할 수 있는 링크를 바로가기 버튼으로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모바일 어플
모바일 어플에서도 해지신청이 가능한데요. 우선 신한은행 모바일 어플인 '신한 SOL뱅크'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합니다. (아래 신한 SOL뱅크 바로가기 실행)
1. 앱 실행 후 우측 하단의 전체메뉴를 선택합니다.
2. '상품관리' 메뉴탭을 선택합니다.
3. '퇴직연금'을 선택합니다.
4. 개인형 IRP 계좌가 조회 화면에서 우측상단의 '계좌관리'를 선택합니다.
5. 스크롤을 쭉 내려서 'IRP 해지신청/조회'를 선택합니다.
6. 해지예상조회 설명 확인에 체크한 후 화면 하단의 '해지신청'을 선택합니다.
7.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한 후 화면 하단의 '확인'을 선택합니다.
8. 해지금액 입금계좌를 선택한 후 화면 하단의 '확인'을 선택합니다.
9. 추가인증방법을 선택하여 인증한 후 '인증완료'를 선택합니다.
10. 해지신청 완료 화면이 뜨면 화면 하단의 '확인'을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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