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서류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인데요. 본문 글에서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대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서류로써, 발급대상자(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
발급은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발급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① 사건사고 발생일시 ② 제출할 기관(사용목적) ③ 수령방법을 선택하면 되며, 인터넷 신청 및 무인발급기는 사고당사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하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2. 방문
경찰서를 방문하여 접수 및 처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접수할 수 있는 경찰서를 찾기 위해 아래 '내 주변 경찰서 찾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경찰서 찾기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가 있으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신청 : 신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 등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무인발급
무인민원발급기 메인화면에서 '경찰증명서 선택→증명서 3종 중 택 1→주민등록번호 입력→지문인식' 절차를 거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 지하철 역사 등 공공장소에 5천564대 설치됐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의 상세 위치조회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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