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상품은 무주택국민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정부의 통합 정책무기지 상품인데요. 본문 글에서 신청방법, 조건,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신한은행 디딤돌대출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 자세한 상담은 아래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디딤돌대출 조건
1. 대상고객
대출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분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단,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하며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입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 8.5천만 원 이하인 분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를 진행합니다.
- 구입자금대출 : 소득 4 분위 평균 순자산액(최근년도 기준 5.06억 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2.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 신한가구, 다자녀/2자녀인 경우에는 6억 원 이하입니다.
3. 한도
대출한도는 신용등급, 소득, 부채, 담보평가 등에 따라 최고 2.5억 원 이내인데요. 단, 신혼부부인 경우 4억 원/다자녀 및 2자녀 가구는 4억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입니다.
※ 단독 세대주인 경우 1.5억 원(단독세대주&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2억 원)
- 담보주택 평가액 3억 원 이하 & LTV 70% 이내 조건 충족 시 일반구입자금보증(HF) 가입으로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 담보주택 평가액 6억 원 이하 & LTV 70% 초과 조건 충족 시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가입으로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4. 금리
대출금리는 연 기준으로 최저 2.45% ~ 최대 3.55% 인데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우대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 0.5% 우대, 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0.2% 우대
*상기조건은 중복적용 불가
2. 1자녀 0.3% p / 2자녀 0.5% p / 3자녀 이상 0.7% p 우대
3.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우대
5. 기간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택 1 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6. 상환방법
상환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조기에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대출잔존기간에 따라 차등(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적용됩니다.
- 산출근거 : 중도상환해약금 x 중도상환해약금률(1.2%) x(대출잔여일 수/대출기간)
단, 대출을 받고 3년이 초과하면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됩니다.
7.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하는데요. 기한이익 상실 전/후로 나뉩니다.
1) 기한이익상실 전
-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 4.0%
-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 5.0%
2) 기한이익상실 후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 적용)
- 3개월 이내 : 이자율+연 4.0%
- 3개월 초과 : 이자율+연 5.0%
8. 대출비용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대금이 발생되는데요.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9. 필요서류
대출을 이용하려면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매매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소득입증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직 관련서류 (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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