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일반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공무원이용 후 최초대출자 또는 2015.12.31. 까지 연금대출금을 상환 완료하신 분이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본문 글에서 신청방법 및 자세한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일반대출 [ 신청방법 ]
신청은 인터넷 인터넷, 모바일 웹, 서류 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연금대출 신청
연금복지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 클릭)
2. 모바일 웹 연금대출 신청
모바일 고객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금대출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 클릭)
3. 서류 신청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금대출 신청서 + 개인정보(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택자금대출 및 사회정책적대출 증빙서류 → 3가지 서류를 팩스 (064-802-2836)로 송부
※ 연금대출 시행일 오전 9시부터 재원소진 전까지 공단 팩스함에 접수된 신청서만 인정됨
공무원연금공단 일반대출 [ 조건 ]
1. 대상
대출대상은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단기재직)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입니다.
2. 부결
아래내용에 해당될 경우 대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2.1.1.부터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연금대출 연체가 지속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용점수가 514점 이하인 경우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1회계 연도(1.1.~12.31.) 중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협약대출 잔액 (금융기관 협약대출, 생활 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등
- 공단 대출금(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 중인 공무원
3. 한도
대출가능액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10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용점수(NICE 기준)에 따라 한도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신용점수 확인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기재직의 경우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의 신용점수 구간이 대출금 입금 전에 변경되는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4. 금리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가 적용되는데요. 3개월 단위로 변동금리이며 조정시기는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입니다.
※ 금리 특례
아래의 대상자 분들은 금리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대출 기준 이자율에서 1% p 범위 내에서 인하)
- 대상 : 미취학자녀, 3자녀 양육, 신혼부부, 육아휴직, 질병휴직,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한부모가족, 공무상 요양, 양자입양 사회정책적 대출자 ※ 지급명령 및 압류추심 확정자, 파산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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