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지신 분들 계신가요? 또한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정상 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상담받을 수 있는 '연체적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개요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기등록 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5만원)이 저렴합니다. 또한,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입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①~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3.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채무조정대상 채무]
채무는 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여야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4.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1) 상환기관 연장 및 분할 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2) 상환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3)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유의사항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5.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
2개월 이내 발급분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택1 |
급여명세서 사본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
6.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고객센터 및 상담신청]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지부상담소, 인터넷 상담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고객만족부(콜센터) : 1600-5500
• 지부상담소 찾기 : 바로가기
• 인터넷 상담 신청 : 바로가기
7.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후기]
아래 상담사례를 요청하신 분은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와 유사한 상황이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례
일자리를 잃어 카드와 대출이 연체 위기에 있는 주부입니다. 총채무는 약 3000만 원으로, 6개월 전에 받은 카드론 대출과 현금서비스 빚이 채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달 들어 청약 대출로 290만 원을 융통하기도 했고, 아이가 어려 당분간 직장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연체 전이라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통장 거래와 체크카드 거래는 가능한지, 청약대출을 받은 청약저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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