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례 정책금융상품인데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 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인데요. 본문 글에서 서류부터 자세한 후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 서류 ]
신생아 특례대출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 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 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분리세대일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등)
□ 출생증명서(출산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입양 자녀의 경우)
□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대출 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대환대출 신청하는 경우)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목적)
※ 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 근로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청약(종합) 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
□ (필요시) 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 기간 ]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택 1 하시면 되는데요.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 단,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 불가
신생아 특례대출 [ 분양권 ]
기존 분양권으로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추가로 분양권을 사거나 분양권 입주 전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 후기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2조 5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 수요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 대출 대상이 한정적이고, 시중은행 금리도 내리면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해 집을 매수할 메리트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월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1월 29일~2월 4일) 전체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건(9631건) 가운데 새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경우는 1519건, 16%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신청 금액 2조 4765억 원 중 20%인 488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신청 건수 중 대환 규모만 76%에 달해 신청자 대부분이 기존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지난해 주택 거래량 증가를 이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도 신생아 특례대출이 집값이나 거래량 반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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