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존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임차 사업장에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을 오는 3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3월 14일 밝혔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생지킴 종합대책' 중 하나로, 서울시에서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단,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2.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2. 2. 7. ~ 3. 31.
2) 지원금액
- 100만 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 온라인 링크 : 바로가기
4) 이의신청
- 2022. 3. 7. ~ 4. 8 (온라인으로만 접수)
5) 공통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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