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조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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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보험

202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조건 및 신청 방법

by 돈포메이션 2022. 3. 24.

최근 청년들의 취업난 속에 자금 문제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은데요. 올해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인건비가 걱정인 중소기업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새롭게 시행되는 '202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조건 및 신청 방법
202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조건 및 신청 방법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월 8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①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②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 애로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요건]

1)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1) 지원 수준

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2)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5.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1) 참여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2)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 지급

 

3)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4) 지원금 지급

운영 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 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6.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문의처]

더 자세한 참여 자격, 참여 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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