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실비보험 청구서류, 청구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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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보험

새마을금고 실비보험 청구서류, 청구방법 알아보기

by 돈포메이션 2024. 1. 10.

새마을금고 실비보험 청구서류,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G새마을금고보험에서는 별도로 실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우편, FAX 등으로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청구서류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실비보험

 

 


새마을금고 실비보험 [ 청구서류 ]

새마을금고 실비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기본적으로 공제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관련 양식은 아래 첨부해 두었습니다. (온라인 청구의 경우 공통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금 청구서.pdf
0.06MB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pdf
0.17MB

 

추가로 입원이냐 통원이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다소 상이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원

- 진단명, 입원기간 등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택 1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2. 통원

- 진단명 확인 가능한 진단서, 소견서 등 택 1

* 단, 30만 원 이하 소액청구 시 사고사항, 진단명, 질병사인코드 등을 작성하여 병명을 추정할 수 있을 경우 생략 가능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약제비영수증

* 공제금 심사를 위하여 진료비세부내역서 추후 요청할 수 있음

 

<실비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

- 청구사유(진단명)가 다른 경우 각각 분리 접수하여야 합니다.

예시) 같은날 동일한 종합병원에 내과(위염), 정형외과(허리통증) 2건 진료를 받은 경우 → 내과 / 정형외과 진료에 대하여 각각 분리 접수

 

- 기존에 청구한 동일 진단명으로 추가청구 하는 경우, 진단명 확인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새로 발생한 치료에 대한 영수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심사 불가합니다.

 

- 실비의료비 계약이 다수 체결된 경우,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른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비례보상)

 

- 공제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실비보험 [ 청구방법 ]

새마을금고 실비보험금 청구는 인터넷 접수, 방문, 우편, FAX 등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접수

인터넷에서 실비보험금 청구를 접수하려면 MG새마을금고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새마을금고 실비보험금 청구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불가시간 : 매월 마지막 영업일 13시 ~ 말일 24시 / 서류미비 시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방문접수

신분증, 구비서류 원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내방하여 접수하면 되는데요. 접수가능 시간은 09:30 ~ 15:30이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찾기는 아래 '내 주변 새마을금고 찾기' 버튼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새마을금고 찾기

 

3. 우편접수

우편은 청구하시는 계약의 관리금고로 구비서류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되는데요. 보내실 곳은 해당 공제계약의 관리금고로 보내셔야 합니다. 

 

관리금고 찾는 방법

1. 계약사항 조회 화면으로 이동 (바로가기)

2. 공제지원센터에 문의 (1599-9010)

 

※ 새마을금고 영업시간(15:30) 이후, 주말 또는 공휴일에 도달할 경우 청구일은 그다음 영업일입니다.

 

4. FAX접수

FAX는 구비서류를 팩스로 송부하면 되는데요. 보내실 FAX 번호는 02-3016-7674입니다.

 

팩스 도달 및 접수 여부 확인은 02-2622-7328 또는 02-2622-7331로 하시면 되며, 접수가능 시간은 09:30~15:30입니다.

 

※ 팩스접수 운영시간 외, 주말 또는 공휴일에 도달할 경우 청구일은 그다음 영업일입니다.

 

 


새마을금고 실비보험 [ 기타사항 ]

- 접수 후 안내되는 예상지급일은 보상심사 일정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연된 경우 약관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 피공제자, 공제금수령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안내된 필요서류 외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금 지급은 지정된 수익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정 가능하며, 타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실 경우 위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새마을금고로 방문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사고(질병)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접수하신 경우, 한건으로 합산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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