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한도, 이자,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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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한도, 이자, 서류 등]

by 돈포메이션 2023. 4. 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한도, 이자,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인데요. 아래 본문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enhuf.molit.go.kr)이 가능한데요. 아래 '신청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_전세자금대출_1
버팀목_전세자금대출_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이며 수도권 외 8천만 원이며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이며 수도권 외 2억 원입니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이며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② 갱신계약

일반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이며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확인하기 : 바로가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금리)에 대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_전세자금대출_2
버팀목_전세자금대출_2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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