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으로 무주택자 분들의 내 집마련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인데요. 본문 글에서 신청방법, 조건,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신청은 영업점 방문예약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방문 전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상담이 가능하게 '국민은행 디딤돌대출 상담받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은 소요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디딤돌대출 조건
1. 대출신청자격
대출신청자격은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으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생애 전 기간 무주택)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적용 단, 2018.9.13 이전 해당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처분하여 주택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적용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분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 신혼가구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포함)
-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7천만 원 이하)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분 (2022년 기준, 5억 6백만 원)
2. 대출대상주택
주택가격 5억 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이어야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 이하 주택만 가능(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하며,
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주택가격 6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3. 부결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일 시 ※ 단,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은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조회를 결과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할 시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전심사방식인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할 시 ※ 단,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외)을 이용 중이면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불가할 시 ※ 단, 대출실행일까지 기존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가능
4. 대출기간 /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은 변경 불가하며 체증식 분할상환은 대출신청일 현재 차주가 만 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만 선택 가능합니다.
6.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 등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 5천만 원 이내입니다.
(단, 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4억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미혼 단독세대주 제외)는 3억 원,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 5천만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 원) 이내)
※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가능한 경우 8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 또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가능한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7.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기준으로 최소 2.15% ~ 최대 3.00%인데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최소 1.85% ~ 최대 연 2.70%입니다.
※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 시 고정금리만 적용 가능합니다.
8.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상환 시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3년 이후에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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