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대출 조건1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대출] 대상, 한도, 증빙서류, 신청제한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중 소액 생계비대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대출 [ 신청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 내역상 작.. 2022.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