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희망적금 핵심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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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핵심 내용 총정리

by 돈포메이션 2022. 2. 8.

금융위원회가 오는 2월 21일 11개 은행을 통해 청년희망적금을 정식 출시한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하는 상품인데요. 한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자세히 살펴볼까요?

 

 

2022 청년희망적금 핵심 내용 총정리

 

 

1, 2022 청년희망적금 개요 

- 내용 요약 : 매월 최대한도인 50만원씩 2년간 청년희망적금을 납입하면, 만기 수령액(1298만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금 한도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는 2년)

- 적금 혜택 :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으로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 시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됩니다.

 

※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2. 2022 청년희망적금 조건

1) 가입 자격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 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2) 소득 상태 변경에 따른 내용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직전년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전년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0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가입 경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월 21일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 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이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4) 그 외 

- 직전년도(2021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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