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실손보험 청구방법 / 청구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B손해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 등으로 치료받으신 내역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본문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손해보험 실손보험 청구방법
과거에는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관련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지만 DB손해보험 실손보험금 청구는 DB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거래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본인인증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실손보험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접수절차 (홈페이지)
1.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자녀의 개인정보 입력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2. 개인신용정보 동의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3. 접수 유형을 선택합니다. (신규접수 / 추가접수)
4. 청구사항을 입력합니다. (계약정보 / 청구사항 / 보험금지급계좌)
5. 저장해 놓은 사진을 첨부하여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 실손보험금 접수내역은 보상처리내역 조회에서 가능하며, 이후 추가서류제출(처리 중), 추가접수(종결 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실손보험금 청구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일 경우 친권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200만 원 이하 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대행 서비스
실손보험을 여러 보험회사에 다수 가입한 경우, 보험금청구서류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DB손해보험은 보험금청구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보험 등 공제 보험은 접수대행서비스 신청 불가)
단, 실손의료보험특약을 가입하신 분이 접수대행서비스 청구서를 작성하신 경우에만 해당되며, 실손의료보험특약 이외 다른 특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접수대행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접수대행서비스 청구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다른 필요서류와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DB손해보험 실손보험 청구서류
DB손해보험 실손보험 업무 처리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계좌번호 포함),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데요.
단,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소 상이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DB손해보험 실손보험 청구서류 확인하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심사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3만 원 이하의 통원의료비는 [보험금청구서와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 및 [병원영수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영수증상 비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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