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L 치아보험 [청구방법, 청구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BL생명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치아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요. 본문 글에서 청구방법뿐 아니라 청구 시 필요한 서류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치아보험 [ 청구방법 ]
ABL생명에서는 인터넷, 모바일, 카카오톡챗봇, 보험설계사, FAX, 등기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치아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단, 접수대상은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고 친권자가 수익자인 계약 건에 한합니다.
접수 관련 문의는 1588-4404 (상담가능시간 9시 ~ 18시)로 하시면 되며,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원본서류 및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내용에서 다양한 청구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인터넷
ABL생명 홈페이지/사이버센터에 접속하여 [보험금 청구]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사고보험금 접수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스마트폰 모바일 앱(ABL생명 모바일센터)을 실행하여 [보험금 청구]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사고보험금 접수 가능합니다.
3. 카카오톡챗봇
'ABL생명 챗봇' 채널추가하여 '채팅하기' 후 [사고보험금 청구하기]에서 본인인증 후 사고보험금 접수 가능합니다.
4. 보험설계사를 통한 접수
보험설계사를 통한 대리 청구: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구비서류 제출하거나 담당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A-Tab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A-Tab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이용가능
5. FAX 접수
02-3299-5544 번호로 청구서류를 FAX로 보내면 접수가 되는데요. 피보험자별 지급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접수가능합니다.
※ 피보험자별 지급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접수가능. 단, 모바일을 이용한 보험금청구 FAX는 300만 원 이하 이용 가능합니다.
수익자가 고객확인 대상인 경우
*피보험자 /수익가 동일건 : 모바일앱 또는 카카오챗봇으로 본인인증 후 사고보험금 접수가능
*피보험자 /수익가 다른 건 : 모바일앱 본인인증 후 나의 보험정보 -> 고객확인 재이행에서 고객확인 수행 후 FAX, 보험금청구 FAX 이용가능(보험금청구 FAX는 본인인증하지 않은 경우 이용가능)
6.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00, 8층 (숭인동, ABL타워) 사고보험금 담당자(우편번호: 03116)로 등기우편을 보내시면 됩니다.
7. 고객센터내방 접수 (화상부스 포함)
ABL생명 고객센터 내방하면 됩니다. ※ 서울지역(여의도/신설동 고객센터), 부산지역(부산고객센터) 내방가능
8. 화상모바일 접수
스마트폰 화상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 후 화상상담을 통하여 사고보험금 접수 가능합니다.
※ 화상센터 이용시간: 9:00 ~ 17:00
ABL 치아보험 [ 청구서류 ]
ABL 치아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서류'와 '치아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서류로는 ① 보험금청구서, ②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 ③ 청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요. ③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①, ②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치아 관련 서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 치아보험 주요 안내사항
치아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주요 안내사항
- 보철치료보장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보철치료 시 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보험금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연간 1회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및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보험금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영구치를 발치 한 부위에 치료를 받았을 때, 2년 미만인 경우 연간 3개 한도로 지급하며, 연간 한도 초과 시에는 치료시기에 상관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보철치료에 대하여 수리, 복구 및 대체 치료의 경우에는 보철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의 경우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골이식술, 골유도재생술, 상악동거상술)를 받고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시술을 받은 경우 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보존치료(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인레이ㆍ온레이, 레진), 크라운치료 주요 안내사항
- 보존치료 및 크라운치료보장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보존치료 및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크라운 치료보장은 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3개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치주질환(잇몸질환), 치석제거(스케일링), 치아촬영보험금
-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보장은 치과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 급여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치석제거 치료 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 주요 치주질환치료보장은 '주요 치주질환치료 급여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치아 촬영보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치아촬영을 받았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촬영 1회당 지급합니다.)
- 건강보험 미 적용 시에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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