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 이자, 신청방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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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대출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 이자, 신청방법, 서류

by 돈포메이션 2022. 8. 3.

하나은행에는 최대 4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결합상품으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 지원하고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 이자, 신청방법, 서류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 이자, 신청방법, 서류

 

 


1.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대상주택 ]

대출대상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 요건 충족하는 개인(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입니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외 5억 이하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2.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대출한도는 최대 4억 원 (단, 부부합산 1 주택자는 최대 2억 원)으로 임차보증금의 80%(신혼부부 및 청년 가구는 90%) 이내 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 한도 이내입니다. 단,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25개월 이내입니다.(대출 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 단, 대출 만기 시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주택 보유수, 고가주택 보유 여부,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대출신청시기 ]

대출신청시기는 신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갱신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4.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대출금리 ]

아래 표는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금리 표로 전세대출 기본금리는 대출금액 2억(하나 월세론 50백만 원), 대출기간 2년,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용등급 1등급인 고객에게 적용한 금리입니다.

 

금리구분 기본금리
시장금리-3개월 5.620
시장금리-6개월 5.967
시장금리-1년 6.427
COFIX신규취급액-6개월 5.967
COFIX신잔액-6개월 5.557

 

※ 거래조건에 따른 가산 또는 감면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산금리 : 한도대출 취급 시 0.5% 가산,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 0.16% 가산
- 감면금리 : ①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 ~ 0.9% 우대(단, 매월 실적 체크하여 미 충족할 경우 해당 금리만큼 조정됩니다.), ② 3자녀 0.1%, 4자녀 0.2% 우대, ③ (주택신보 위탁 발생 보증서 담보 대출, 우량주택 전세론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규 시)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 시 0.2% 우대

 

 


5.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상환방식 / 이자계산 ]

상환방식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계산은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 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 됩니다. 

 


6.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계약해지 /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는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이며, 계약갱신은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하나은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7.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 대출금액 X 중도상환 해약금률(0.7%) X 대출잔여일 수 ÷ 대출기간'입니다.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하며,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됩니다.

 

 


8.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대출관련비용 ]

대출 관련 비용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① 보증료(손님 부담), ② 인지세가 있는데요.

 

보증료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 비용 3만 원 면제)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아래 표는 대출 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9.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소득공제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월세 공제와 주택마련 저축공제 포함 3백만 원)

 

 


10.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 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대출계약 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 자산 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 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12.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신청방법 / 필요서류 ]

신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내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 바로가기 클릭)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원본), 소득·재직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3.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유의사항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 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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