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후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인데요. 아래 본문 글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및 대출 가능 여부 확인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은행) 신청 둘 다 가능한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조건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외 방문하여 대출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결과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1. 대출대상
대출대상은 아래 5가지(계약, 세대주, 무주택, 소득, 자산, 신용도) 요건들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2) 세대주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4)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분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분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으로 자산 심사 안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외 1인가구, 대학생 분들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기숙사입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이 가능하며,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입니다.
3.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4.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인데요. 단, 전세금액의 80% 이내어야 하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1.5억 원 이하여야입니다.
5. 이용기간
기간은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씩 추가되며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6. 대출금리
금리는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1.5%이며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는 1.8%이며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는 2.1%입니다.
1)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2)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7. 상환방법
상환은 일시상환 또 혼합상환 방식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 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8. 중도상환수수료
조기 상환 시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9. 준비서류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 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합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문의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영업점 확인 바로가기
- KB국민은행 영업점 확인 바로가기
- KEB하나은행 영업점 확인 바로가기
- NH 농협 영업점 확인 바로가기
- 신한은행 영업점 확인 바로가기
- 대구은행 영업점 확인 바로가기
- BNK 부산은행 영업점 확인 바로가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후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자세한 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영상
일상에 도움이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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