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방법, 후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해주는 상품인데요.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은 아래 '신청바로가기'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신 후 절차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방문접수는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후기
해당 상품은 무직자 분들도 직업훈련을 하는 이유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좋은 조건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보증보험료를 계산하면 실질적인 이자는 1% 보단 높습니다. 그래도 조건 차제가 매우 좋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은 해당 상품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에 대해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상품은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조건
해당 상품의 대출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조건 알아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대출대상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 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합니다.
※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분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대부대상 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의 대부대상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훈련과정 및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대부대상 훈련 내용 확인하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요건
대부요건은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입니다.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을 인정합니다.
신청제한
신청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래 '신청제한 자격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상환은 아래기간 별 선택지 3개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합니다.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해야 합니다. [거치기간 단축시스템]
※ 중도 상환 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됨에 유의하세요.
중도상환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리
대출금리는 연 1%입니다.
※ 대출 실행 시(매월 실행 시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합니다. (중도 상환 시 보증료를 환급함)
구비서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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