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월세 선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정책이 없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전세사기 예방, 피하는 방법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확인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의 실제 시세 파악인데요. 일반적으로 '근저당(채권최고액)+내 전세 보증금'이 '실거래가의 70%'를 넘으면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시세를 직접 확인할 것을 권장하는데요.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최근 거래내역을 통해 실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선 선순위채권과 근저당 등 임대인의 부채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출이 많거나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엔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직전, 잔금 입금 직전까지 다른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이후엔 수시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확인
다세대주택인 경우엔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를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4.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가입
'전세금반환 보증보험'도 필수 안전장치로 꼽히는데요.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험상품입니다.
부동산 계약 초기 단계에서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매물인가요"라는 질문으로, 불량 매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가능 여부는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에게 묻는 것보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보증기관은 임대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등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매물을 꼼꼼히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5. 미납국세열람제도 확인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통해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임대차계약을 체결(보증금 1,000만 원 초과)했다면 임대차 기간 시작 전이라도 세무서를 찾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확인
계약서를 쓸 때에는 집주인 당사자가 맞는지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요. 대리인이 계약하러 왔을 경우에도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 계약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은 월세로 계약하고자 했는데, 대리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은 후 월세보증금과 전세액 간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도 있기 때문이죠.
7. 국가공간정보포털 확인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자격 당사자인지, 정상 영업 중인 사람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비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자처해, 전세자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8.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서를 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일인데요. 전입신고를 미룬 틈을 타, 임대인이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등기부등본상의 어떠한 권리변동도 하지 않는다" 등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는 팁도 공유되고는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속한 전입신고입니다.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유형도 요새는 너무 다양해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래 전세사기 유형 글을 읽으신 후 사전에 잘 체크하셔서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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