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 파킹통장] 대상, 가입방법, 금리,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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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대출

[웰컴저축은행 파킹통장] 대상, 가입방법, 금리, 우대조건

by 돈포메이션 2022. 7. 14.

웰컴저축은행 파킹통장을 사용하면 최대 3%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소 까다로웠던 가입 조건도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기존엔 상품 이름처럼 직장인만 가입 가능했지만 해당 조건을 없애 전업주부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웰컴저축은행 파킹통장] 대상, 가입방법, 금리, 우대조건
[웰컴저축은행 파킹통장] 대상, 가입방법, 금리, 우대조건

 

 


1. 웰컴저축은행 파킹통장인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에 대해

웰컴저축은행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은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WELCOME PLUS 보통예금 또는 WELCOME 비대면 보통예금 통장을 소지하신 경우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으로 상품 전환이 가능합니다.

 

특히, 해당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웰컴저축은행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웰컴저축은행 파킹통장 [ 가입대상 / 가입방법 ]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 계좌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방법은 영업점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뱅킹으로 신규 개설할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 가입방법 및 전환

① 신규가입 :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규가입 가능한데요. 모바일(앱)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웰컴디지털뱅크' 앱을 다운로드하여 '메인화면 → 상품몰 →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에 가입하면 됩니다. 
② 상품전환 : WELCOME PLUS 보통예금 또는 WELCOME 비대면 보통예금 기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 모바일뱅킹을 통해 WELCOME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으로 상품 전환 가능

 

 


3. 웰컴저축은행  파킹통장 [ 납입금액 / 가입기간 ]

납입금액 및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4. 웰컴저축은행  파킹통장 [ 금리안내 - 약정금리 ]

기본 및 우대금리는 금일(22년 7월 13일) 기준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리 최대 3.0%)

웰컴저축은행 직장인사랑 보통예금 금리
웰컴저축은행 직장인사랑 보통예금 금리

 

※ 우대이율 상세
① 예치금 잔액 5천만 원 초과 시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조건 1, 2 우대금리 미적용 (조건 3만 적용)
② 조건 1)의 급여이체는 급여, 월급, 월급여, 상여금의 용어로 100만 원 이상 입금된 건을 말합니다.
③ 조건 3)의 동의 조건은 해당 월 말일 기준 두 가지 조건 모두 유지함을 말합니다.


※ 우대이율 적용기간
① 우대이율은 조건 충족일이 속한 달의 익월의 이자계산기간(1일~말일)에 적용되며, 신규가입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② 우대이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변경된 이율 적용합니다.


※ CMS(Cash Management Service) 또는 지로 자동납부란?
① 요금 청구기관(수납기관)의 청구에 의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로써, 보험료/통신비/카드대금/가스요금 자동이체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 지로 또는 CMS 자동이체 가능 여부는 이용하는 해당 기관(카드사, 보험사 등)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당행 계좌 간 자동이체는 지로 및 CMS 자동납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웰컴저축은행 파킹통장 [ 이자지급방법 ]

이자지급은 매월 셋째 주(토요일 기준) 토요일의 직전 영업일에 결산 후 익일에 지급됩니다. (원금에 가산)

 

 


6. 웰컴저축은행 파킹통장 [ 중도해지이율 / 만기이율 ]

중도해지이율과 만기 후 이율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7. 웰컴저축은행 파킹통장 [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 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 위약금 등 비용 부과 없이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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