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후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정비지원 저리의 주택구입대출 상품으로 상품명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인데요. 본문 글에서 신청방법, 조건, 후기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해당 상품은 영업점에 방문해서 대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방문 전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상담이 가능하게 '톡상담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디딤돌대출 조건
1. 대상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자산기준* 5.06억 원 이하인 분으로 아래의 기준들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출한도 1억 5천만 원 이내,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대출한도 2억 원 이내)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분(유한책임 심사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 유한책임대출 : 상환의무(변제책임)를 담보물(해당주택)로 한정하는 대출
2. 부결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은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제1항에 따른 가중금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후 자산심사 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금리는 최종 사후자산 심사결과 적격 확정 통지일 익영업일(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 분할상환의 경우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합니다.
3. 한도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입니다.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4억 원) 이내 [LTV 최대 70%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최소 방 1개 이상)]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최대 3억 원(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LTV 최대 80%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최소 방 1개 이상)]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합니다.*
*일반구입자금보증(HF) : 소액임차보증금 부분을 보증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4. 금리
금리는 소득기준, 대출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되는데요.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5.06억 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 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2% p 가산하며,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3.0% p 가산 적용하기로 합니다.
※ 우대금리
우대금리가 있는데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신혼가구 연 0.2% p이며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추가 우대금리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1년(3년) & 12(36) 회차 이상 가입자 연 0.1(0.2)% p,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연 0.1(0.2)% p
- 다자녀 연 0.7% p · 2자녀 연 0.5% p · 1자녀 연 0.3% p 중 적용 (중복적용 가능)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 <2023.12.31 한시적용> : 연 0.1% p (중복적용 가능)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 p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한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상품 설명 필요하니 상담 신청 必
5. 금리인하요구권
해당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6.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원(리) 균등분할상환 방식인데요. 단, 만 40세 미만 근로소득자는 체증식 분할상환이 선택가능합니다.
※ 대출 실행 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및 원금상환방식이 변경 불가하며, 대출실행 후 3개월 동안은 이자 선납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등 채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합니다.
7. 담보
담보는 해당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며 소유권 이전 당일 취급도 가능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구입자금보증(HF)도 취급 가능
8.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주거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억 원 이하인 주택)(일반구입자금보증(HF) 대상은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9. 대출신청기간
대출신청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0.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인 경우)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1.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 수)/3년]으로 산출됩니다.
12. 고객부담비용
아래와 같이 고객부담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면제,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5만 원)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말소비용 및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 일반구입자금보증(HF) 보증료 : 고객부담 - 아파트 : 연 0.1%, 그 외 주택 : 연 0.2%
13. 계약해지
계약해지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때이며 설정에 대한 말소는 상환 후 영업점에 별도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14. 기한연장
해당 상품은 분할상환대출 상품으로 기간연장은 불가하니 처음 기간 신청 시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5. 연체배상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는 아래의 사유들과 같으며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 연 4%, 3개월 초과 시 금리+ 연 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6. 대출계약철회권
해당 상품은 대출실행일 이후 14일 이내, 대출금액 2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기준 초과 시에는 사후 자산심사결과 확정통지일 14일 이내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디딤돌대출 유의사항
일반구입자금보증(HF)과 유한책임대출 혼용 불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담보 목적물로 전입하고 전입세대열람표를 우리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1년 기간 중 퇴거하실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우리은행 디딤돌대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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