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리볼빙] 자격, 신청, 해지, 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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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대출

[신한카드 리볼빙] 자격, 신청, 해지, 신용등급

by 돈포메이션 2022. 6. 14.

신한카드를 사용하시는데 카드대금이 부담될 때 또는 원하는 만큼만 결제하고 매월 결제금액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신한카드 리볼빙 제도를 사용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카드 리볼빙] 자격, 신청, 해지, 신용등급
[신한카드 리볼빙] 자격, 신청, 해지, 신용등급

 

 


1. 리볼빙 제도에 대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과 리볼빙은 같은 표현입니다. 리볼빙은 이용한도 내에서 이용한 결제금액을 자금사정에 따라 최소결제금액~100%까지 1% 단위로 조정하여 탄력적 자금 운영이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

 

 


2. 신한카드 리볼빙 [적용대상]

리볼빙 신규 약정은 신한카드에 적용되며, 카드/브랜드 단위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리볼빙은 일시불에 한하여 적용되지만, 카드 이용한도 외 초과로 이용한 거래(추가한도, 일시한도 증액, 하이세이브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리볼빙은 ‘일반’과 ‘선택형’으로 구분되며, 한 개의 상품으로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먼저 일반 리볼빙은 약정 다음날부터 거래되는 모든 일시불에 적용되며, 약정 이전 일시불 금액도 약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정 적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선택형 리볼빙은 약정을 적용 받고자 지정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며, 약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래는 ‘약정 적용 신청’에서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3. 신한카드 리볼빙 [약정적용 신청]

약정 적용 신청은 해당 금액의 결제일 당일 은행 영업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약정 적용 신청 금액은 완납 처리 후 결제방법 순번 별로 신규 거래 형식으로 처리하여, 거래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신용제공기간의 결제일에 청구됩니다.


전환된 거래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 시스템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제방식 순번 별 전환금액은 결제방식 순번 내 유효한 카드 중 유효기간이 가장 긴 카드의 거래로 표기되지만, 유효한 카드가 없다면 모든 카드 중 유효기간이 가장 긴 카드의 거래로 표기됩니다.


당월 청구금액 결제대금 인출 요청이 완료된 경우 (통상 결제일 2 영업일 이전) 기존에 안내된 청구금액만큼 결제일에 출금될 수 있으며, 초과 출금된 금액은 결제계좌로 재입금됩니다. (통상 결제일 2 영업일 이후)

 

※ 신규 약정 신청 바로가기 : 클릭

 

 


3. 신한카드 리볼빙 [신규 약정자격 및 약정기간]

리볼빙은 신용도에 따라 신규 약정이 제한될 수 있으며, 결제방식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 고객께서 인지하지 못하는 연체를 방지하고자 결제방식 별 결제계좌를 분리하여야 신규 약정이 가능합니다.

 

※ 명세서 수령 방법이 지로인 경우,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로 변경하셔야 신규 약정이 가능합니다.


약정기간은 1~5년까지 1년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약정이 만료될 때 신용도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 혹은 해지됩니다.

 

 


4. 신한카드 리볼빙 [만기연장 / 해지]

만기 1개월 이전 시점에 신용도에 따라 연장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안내가 가는데요. 연장이 가능한 경우 만기에 자동으로 약정이 연장되지만, 최소결제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만기에 자동으로 해지되며, 최소결제금액을 연속해서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약정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리볼빙을 해지하면 잔액은 전액 일시청구 되며, 다음날 거래 금액부터 약정 미적용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해지 당일까지 거래된 금액은 약정 적용 금액으로 표기되지만, 약정결제비율 100% , 최소결제비율 100%로 변경 처리되어 약정 미적용 금액과 동일하게 청구 및 결제가 진행됩니다.

 

해지에 따른 변경사항은 이번달 결제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단, 결제일 2영업일 전 이후에 변경한 경우(신한은행 결제계좌는 1 영업일) 또는 매출 취소, 포인트 지급, 부분 선입금 등으로 약정 적용 금액에 입금이 된 경우에는 이번달에 적용되지 않고, 다음 달 결제일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리볼빙 해지에 따른 변경사항이 적용된 결제일부터 최소결제비율이 적용되지 않아 약정결제비율 100% 기준 금액 미만으로 입금될 경우 연체로 처리됩니다.

 

※ 마이너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경우 고객센터(1544-7000)에서만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한카드 리볼빙 [결제비율]

결제비율은 약정 적용 금액에 한해 적용되며 약정결제비율과 최소결제비율이 있습니다.

 

약정결제비율은 최소결제비율~100단위까지 1%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청구금액을 결정하는데요. 최소결제비율은 신용도에 따라 10%~20%로 차등 적용되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최소결제금액을 결정합니다.


약정결제비율은 신규 약정 이후에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이번 달 결제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단, 결제일 2영업일 전 이후에 변경한 경우(신한은행 결제계좌는 1 영업일) 또는 매출 취소, 포인트 지급, 부분 선입금 등으로 약정 적용 금액에 입금이 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적용되지 않고, 다음 달 결제일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신한카드 리볼빙 [적용방식]

약정 적용 금액은 전월로부터 이월된 이월금액 원금 또는 신규로 이용하여 당월 최초 청구되는 약정 적용 금액이며,

 

약정 미적용 금액은 일시불 , 할부 , 대출 , 연회비 등 약정 적용 금액 외 모든 청구 원금 금액 또는 리볼빙 이월 이자금액을 포함한 모든 이자금액 또는 ‘약정 적용 신청’을 하지 않아 약정 적용 금액으로 포함되지 않은 거래들입니다.

 

리볼빙 약정이 되었더라도, 약정 적용 금액만 결제비율에 따라 변동하여 청구되며, 약정 미적용 금액은 전액 청구됩니다.

 

 


7. 신한카드 리볼빙 [금리 / 수수료]

대출이자는 매월 약정한 결제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리볼빙 정상 이자율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최저 5.4% ~ 최고 19.9%이며,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최대 3%, 법정 최고금리(연 20%) 이내"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신용 상태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개선, 취업, 승진, 재산·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개선된 경우, 시점 및 횟수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 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 → 온라인 고객상담 → 예약상담'

 

 


8. 신한카드 리볼빙 [신용등급]

대출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등급(평점) 낮음, 연체(단기 포함) 사유 발생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등급(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등급(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 계약 만료 기한 도래 전에 모든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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