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실손보험 청구방법, 청구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생명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본문 글에서 청구방법 외에도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 실손보험 [ 청구방법 ]
삼성생명 실손보험 청구는 콜센터, PC/모바일, 방문, 우편/FAX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접수방법, 접수대상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콜센터
콜센터의 경우 사고보험금 상담전용 콜센터(1577-4118)에 전화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되는데요.
접수방법은 보험금 청구서와 동의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해당 서류들은 상담사와 전화(녹취)로 진행가능하며, 병원 서류 등 구비서류는 접수 후 3 영업일 내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발송된 URL로 첨부하면 됩니다.
※ 콜센터 접수 가능대상 : 피보험자=상해시 수익자=본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1,000만 원 이하 보험금 (단, 사망보험금은 제외)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주말, 공휴일 제외)
2. PC/모바일
PC/모바일의 경우 삼성생명 전용앱인 모니모 앱을 이용하거나 삼성생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모니모의 경우 모니모 앱 실행 → 마이 → 생명 탭 → 보험금청구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삼성생명 홈페이지의 경우 보험금청구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 or 1회용 인증 등 인증절차 필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① 모니모 앱 다운로드 버튼, ② 홈페이지에서 청구할 수 있는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접수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보험금 청구(피보험자가 성인인 경우)
: 청구인=상해시 수익자=피보험자
- 자녀보험금 청구(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청구인=계약자(친권인 중 1인)=상해시 수익자 / 청구인=계약자(친권인 중 1인) & 피보험자=상해시 수익자
- 대리 청구(피보험자가 성인이며 청구인이 제삼자인 경우)
: 청구인=대리인(제삼자, 성인) / 청구 대상자=피보험자=수익자
- 상해시 수익자 청구(피보험자가 성인이며 수익자가 다를 경우)
- 청구인=상해시 수익자≠피보험자
- 사망 시 수익자 청구(피보험자가 망자이며 청구인이 사망 시 수익자인 경우)
: 청구인=사망 시 수익자 (사망진단서 필요)
※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이용가능
3. 방문
방문 청구는 삼성생명 플라자(창구)에 직접 방문 또는 컨설턴트 방문이 있는데요. 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후 내방하시면 됩니다. 이용시간은 09:00 ~ 15:30입니다.
단, 컨설턴트 방문접수의 경우 아래 건은 접수 제외대상입니다.
- 사망급부 중 사망 시 수익자 미지정(상속인) 건
4. 우편
우편접수의 경우 구비서류를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시면 되는데요.
- 주소 : 부산우체국 사서함 189호 삼성생명 사고 보험금 접수 담당(우편번호 없음)
※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시 분실 및 도달여부 확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등기우편 발송을 하셔야 합니다.
접수대상은 사고보험금 모든 급부인데요. 단, 수익자 의식불명, 미성년자 수익자 1,000만 원 초과 지급건, 수익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5. FAX
FAX 접수의 경우 구비서류를 팩스로 송부하시면 되는데요. FAX 접수번호 문의는 사고보험금 상담 전용 1577-411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사망보험금은 지정수익자 청구건, 장해/진단보험금은 피보험자와 상해수익자 동일건만 접수가능합니다.
삼성생명 실손보험 [ 청구서류 ]
삼성생명 보험금 청구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병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한 번의 접수로 청구 가능한데요. 이 경우 제출하실 서류 상단에 병명을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원본서류 및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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