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기간,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지급금은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본문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신청 ]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 링크를 아래 바로가기 버튼으로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아래 링크에서 내 주민등록 주소지로 수정하여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주민센터 위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조건 ]
1. 대상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인데요.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합니다.
※ 추가요건
1)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2)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단,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 불인정
2. 내용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가구 대상으로 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수급자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48% 금액과 지원받을 수 있는 임차료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 수급자 선정기준 | 임차료 지원금액 | |||
중위소득 48%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기타) |
|
1인 가구 | 1,069,654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가구 | 1,767,652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가구 | 2,263,035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가구 | 2,750,358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가구 | 3,213,953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인 가구 | 3,656,817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 이사를 가실 경우 반드시 해당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지급절차
1) 신청 → 2)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 주택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유의사항
주택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해당조사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필수절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급받은 주거급여 수급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임차료가 연체되는 경우 주거급여 중지의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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