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대출(생활자금) 신청방법, 조건, 후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및 사학연금 수급자라면 이용하실 수 있는 생활자금 대출인데요. 본문 글에서 신청 그리고 각종 조건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사학연금 대출(생활자금) 신청은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사학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사학연금 생활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우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301호 서식(교직원, 직인 날인), 306호 서식(수급자, 직인불필요)을 작성하여 TP 대여사업팀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학교기관에서 우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직원(30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학교기관의 연금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TP 대여사업팀에 접수가 됩니다.
※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교직원은 학교기관을 경유하여야 합니다.
3. 방문
방문은 각 TP 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서는 재직자는 301호 서식, 수급자는 306호 서식을 작성하여 TP 대여사업팀에 접수하면 됩니다.
※ 전국 대출업무가 본무로 이관됨에 따라 타 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는 경우 본부에 송달되기까지 시간이 1~3일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조건
1. 대상
대출대상은 사립학교 교직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및 사학연금 수급자로 재직자 및 (조기) 퇴직연금, 유족연금 수급자입니다.
2. 금리
대출금리는 연 기준으로 4.80%이고, 행복나눔대출의 경우는 3.80%입니다.
3. 한도
대여한도는 예상퇴직급여액의 1/2 이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출되는데요. 재직자의 경우 최대 6,000만 원 이내, 연금수급자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상환방법
상환은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 또는 거치 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 중 택 1 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 : 대여총액을 상환기간(횟수)에 따라 매월 균등한 원리금을 상환
- 거치 후 원리금균등 분할 :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 거치기간 종료 이후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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