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4월 10일)부터 무주택 세입자가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금 5000만 원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방법 확인' 버튼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대출 신청 및 대출 가능 여부를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1. 대출대상
대출대상은 아래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으로 무주택 세대주로 민간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분입니다.
-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음악,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분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부결
사전자산심사 결과 적격 시 대출이 실행되며, 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확정되면 가산금리(0.1% 또는 0.2%) 부과와 대출 기간연장 등 불가합니다.
3. 대상요건
1)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자산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소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 무이자, 보증금 5천만 원(주택도시보증공사 : 임차 보증금의 100%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 :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5)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4. 신청절차
1) 대출신청(은행) : 임대차계약서 제출(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읍, 면, 동 주민센터 발급)
2) 자산심사(HUG)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 심사로 나누어 심사 진행, 사전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 단, 사후자산심사 부적격시 가산 금리 부과 및 조건변경에 제한이 있습니다.
3) 추가심사(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소득심사 등)
4)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를 확인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에서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심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유의사항]
해당 상품은 기금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기금 중복대출이 불가합니다. 그 외는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상에 도움이 되는 글
· 2차 수정, 무단 도용, 불펌을 금지합니다.
'예적금,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주저축은행 키스론 [신청방법, 조건, 후기 등] (0) | 2023.04.15 |
---|---|
동원제일저축은행 동원YES론P [신청방법, 후기 등] (0) | 2023.04.11 |
하나저축은행 사잇돌2 [신청방법, 조건, 후기 등] (0) | 2023.04.08 |
신한저축은행 사잇돌2대출 [신청방법, 조건 등] (0) | 2023.04.05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한도, 이자, 서류 등] (0) | 2023.04.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