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1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후지급금, 신청 등]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본문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2023년 1월 10일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 → 1.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연령(만 8세 → 만 12세)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겠다는 예시를 제시하며 대중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1.. 2023.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