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거부1 육아휴직 [조건, 거부, 연장, 남자 등]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본문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거부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는 ‘불법’인데요.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육.. 2023.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