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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3

육아휴직 [조건, 거부, 연장, 남자 등]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본문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거부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는 ‘불법’인데요.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육.. 2023. 7. 9.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후지급금, 신청 등]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본문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2023년 1월 10일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 → 1.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연령(만 8세 → 만 12세)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겠다는 예시를 제시하며 대중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1.. 2023. 7. 9.
육아휴직 [급여신청, 확인서, 기간, 문제점 등]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본문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매달 신청해줘야 하는데요. 당월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차월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매달 급여신청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적립해 뒀다가 한 번에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로 신청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구비서류와 신청이 가능한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바로가기.. 202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