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올해 1월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의료비나 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이미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2월 월급날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공제금액이 없거나 적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죠.
오늘은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받는 방법을 통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연말정산에 대해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미리 뗀 뒤 연말에 실제 낸 세금이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내야 하죠.
직장인들은 내년 2월 월급을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요건을 대부분 매년 12월 31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미리미리 확인해야 '절세테크'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전략을 잘 짜지 않았다면 '13월의 벌금'을 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선 세액공제 저축 상품을 활용하는 동시에 중고차·월세 등 지출 공제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또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는 등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죠.
2.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 공제대상
과세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거주자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필요하며 동거인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인정이 되는데요. 무주택확인서는 개인이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확인서를 한 번만 등록하면 이후부터는 매년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 (비대면)
오프라인으로 발급 받으려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샌 아무래도 비대면 발급을 많이 선호하죠?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연말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납입증명서'라는 메뉴를 통해 무주택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은행별로 경로가 다를 수 있으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은행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공제한도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240만원 이상 납입해도 96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니 청약 금액은 월 20만원 한도로 납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3) 유의사항
직장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가입해 납입한 금액이나 중도해지·해약한 경우 당해연도 납입액은 불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3. 같이 읽으면 좋은 글 (Click!)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비대면 개설 방법
[Save Money] 자동차 타이어 펑크 무상으로 수리받는 방법
[Save Money]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받고 돈 아끼는 법
[Save Money] 신세계백화점 주차 3시간 무료로 하는 법
- 2차 수정, 무단 도용, 불펌을 금지합니다.
'재테크,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Save Money] 개인컵 주문으로 스타벅스 할인 받는 방법 (0) | 2022.01.28 |
---|---|
2022년 연봉 실수령액 요약표 (0) | 2022.01.25 |
[Save Money] 자동차 타이어 펑크 무상으로 수리받는 방법 (0) | 2022.01.08 |
[티끌 모아 태산] 푼돈 투자 상품 핵심내용 총정리 (카카오뱅크 저금통 등) (0) | 2022.01.05 |
메타버스, NFT에 이어 이젠 웹3.0이 대세인가? (0) | 2022.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