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60개월 동안 월 1천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하여 정부기역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본문 글에서 신청방법,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해당 상품은 KB국민은행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한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KB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6월 19일(월)에는 90, 95, 00년생이 6월 20일(화)에는 91, 96, 01년생이 6월 21일(수)에는 92, 97, 02년생이 가능합니다.
6월 22(목) ~ 6월 23(금)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KB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 조건
1.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다음 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인데요.
①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분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② 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분
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분
※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2. 저축금액
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 원 이하인데요.
※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합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60개월이며 만기일시지급식으로 이자가 지급됩니다.
4. 정부기여금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시 아래 표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5. 금리
금리는 최저 연 4.5% ~ 최대 6.0% 인데요. 아래 우대금리를 필히 참고하여 꼭 최대 금리 혜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해당 상품은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처리되는데요. 중도해지 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납입금액에 대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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