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6 육아휴직 [신청방법, 급여, 통상임금,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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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보험

2025년 6+6 육아휴직 [신청방법, 급여, 통상임금, 공무원 등]

by 돈포메이션 2024. 9. 29.

6+6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2025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6+6 육아휴직 급여 수령이 가능한데요. 본문 글에서 신청방법부터 급여, 통상임금, 공무원 등에 대한 내용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6 육아휴직

 

 


2025년 6+6 육아휴직 [ 신청방법 ]

2025 6+6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근로자 분들은 허가하지 않으면 꼭 이것이 부당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 신청절차

1. 육아휴직 신청 : 근로자→사업주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신청)

2.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 사업주→근로자

3. 육아휴직 사용 : 사업자→근로

4. 육아휴직급여 신청 : 근로자→고용센터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5. 지급요건 심사 및 지급 : 고용센터→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제출

 

 


2025년 6+6 육아휴직 [ 급여 ]

2025년 6+6 육아휴직 급여는 1개월 차의 금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50만 원으로 상향 예정인데요.

 

총 100만 원의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표 참고)

 

구분 기존
(2024년)
변경
(2025년)
1개월차 (50만 원 상향 ↑) 200만 원 + 200만 원 250만 원 + 250만 원
2개월차 250만 원 +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 + 300만 원
4개월차 350만 원 + 350만 원
5개월차 400만 원 + 400만 원
6개월차 450만 원 + 45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2025 6+6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사이트에 접수한 후, 근로자 개인이 온라인(또는 모바일)에서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는데요.

 

접수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간편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2025 6+6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우편/방문 신청

육아휴직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구비서류는 사업장이 준비해야 하는 것과 근로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사업장 준비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근로자 준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부모-자녀 관계 확인)

 

 


2025년 6+6 육아휴직 [ 통상임금 ]

2025년 6+6 육아휴직 통상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주는데요. 아래에서 통상임금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통상임금 계산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 지난해 부인이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1년 사이 아내의 급여가 오른 경우에도 차액은 부인이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인 지난해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2025년 6+6 육아휴직 [ 공무원 ]

2025년 6+6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자인 일반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이 아닌데요.

 

남편이 공무원이고 부인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경우 남편은 제도를 이용할 수 없지만 부인은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남편과 부인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하겠죠?

 

다만 남편의 경우 공무원 수당 규정에 비슷한 제도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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