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하는 이유, 일정,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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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꿀팁

2023 연말정산 [하는 이유, 일정, 환급금 조회]

by 돈포메이션 2022. 12. 6.

2023 연말정산 일정, 환급금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왠지 신경 써도 달라질 것 같지 않고 신경 쓰자니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이유

연말정산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말이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 등인데요. 적게는 일이십만 원에서 많게는 일이백만 원 혹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예상치 못하게 들어온다고 해서 붙여진 수식어입니다.

'공돈(거저 얻거나 생긴 돈)'이 들어오는 것 같은 연말정산은 사실 냈던 돈을 돌려받는 것인데요. '난 돈을 낸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매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져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납부했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돌려받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 A 씨가 매달 월급에서 10만 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고 한다면 1년 동안 총 120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됩니다. A 씨가 납부해야 할 최종 세액은 120만 원이 아니지만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임의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해 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 이 과정입니다.

여기서 A씨가 1년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의료비를 지출하는 등 지출에 대한 각종 공제를 받아 최종 결정세액이 50만 원으로 확정됐다고 쳐보죠. 그렇다면 원천징수 한 금액 12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제외한 70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요? 내야 할 세금만 정확하게 떼어간다면 우리나라 직장인 모두가 연말정산에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인데요.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하려면 사업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사업자는 1~12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데요. 사업자의 경우는 내년 5월에 신고할 때 이미 올해(2020년 귀속) 소득과 필요경비를 모두 계산해 납부해야 할 최종세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 소득세만 내면 끝입니다. 즉, 번거롭게 세금을 환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직장인은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하지만 원천징수한 소득세에는 근로를 하는데 들어가는 필요경비에 대한 지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의문점 하나 있겠죠?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데, 직장인은 왜 신용카드 사용액, 교통비, 의료비, 기부금 등 사업자보다 넓은 범위의 지출을 인정해주는 것일까요?

직장인들은 사업자에 비해 비용 처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생활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공제해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2023 연말정산 일정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또 부양가족이 내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하는데요.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돼 있는 경우 일괄 제공 서비스를 위해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자료 제공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년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 제공할 계획인데요. 이후 회사는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올려줘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2023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2023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환금급 조회(방법)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는 연말 정산 금액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하였는데, '홈텍스-조회/발급 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10~12월간 신용 카드 예상 사용 금액을 입력하면, 2021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매우 직관적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어 현재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간 예상 소득 및 기 납부 세액 조정 등도 가능하여 현실적으로 연말 정산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추가/삭제 등도 가능하며, 연금, 보험, 주택마련 저축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별로 소득공제 한도별로 소진 현황을 알 수 있어서 추가적인 공제를 받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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