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전산자료 조회 및 발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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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 조회 및 발급 알아보기

by 돈포메이션 2025. 4. 11.

지적전산자료 조회 및 발급 알아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 가족 단톡방에서 작은 이슈가 생겼습니다. “엄마, 예전에 외할아버지가 시골에 땅이 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아직 있는 건가요?” 갑자기 쏟아지는 질문들.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냐’는 것이었죠. 

 

그때 알게 된 게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K-GEO 플랫폼'.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지만, 지적전산자료를 무료로 조회하고 출력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지적전산자료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내 땅이나 조상 땅을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지적전산자료

 

 


지적전산자료란?

지적전산자료는 말 그대로, 토지의 정보를 전산화한 문서인데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넓은지 등 부동산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포함되는 내용

  • 소유자 이름과 주소
  • 지번과 지목(논, 밭, 대지 등)
  • 소유권 변동일자
  • 용도지역, 개별공시지가
  • 면적, 집합건물 명칭 등

 

이 자료는 내가 어떤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돌아가신 조상의 땅을 상속인으로서 찾고 싶을 때, 개인파산이나 회생 등 법원에 재산 자료를 제출할 때 꼭 필요한 문서입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및 발급방법

1. 온라인 조회 방법 ① – ‘내 토지 찾기’

이런 분에게 추천

  • 내 명의로 등록된 토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 토지를 증여받거나 이전받은 기록이 있는지 알고 싶은 경우

 

조회 방법

  1. K-GEO 플랫폼 접속 (클릭)
    →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정부24 등에서 사용하던 인증서 그대로 사용 가능해요.
  3. ‘내 토지 찾기’ 메뉴 선택
    → 화면 상단 또는 메인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동의 체크!
  5. 본인 인증 완료
    →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후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진행.
  6. 결과 확인 및 출력
    → 내 명의의 모든 부동산이 리스트로 나오며, ‘프린트’ 버튼을 눌러 출력 가능!

 

📎 출력물에는

  • 지번, 지목, 용도지역, 개별지가, 면적 등
  • 소유권 변동일자와 주소까지 상세히 나옵니다.

 

 

 

2. 온라인 조회 방법 ② – ‘조상 땅 찾기’

이런 분에게 추천

  •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땅을 찾고 싶은 경우
  •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조상(사망자)의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 신청자(상속인)의 본인확인 정보

 

조회 방법

  1. K-GEO 플랫폼 접속 후 '조상 땅 찾기' 선택
    → 내 토지 찾기 옆 메뉴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2.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민원처리기관 선택
    →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시·군·구청 등 처리기관 지정.
  3.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빙서류 업로드
    →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그 이전은 '제적등본' 사용.
  4. 결과 조회 및 출력
    → 처리 후 문자 또는 메일로 결과 통지받고, 프린트 가능.

 

 

 

3. 오프라인 조회 방법 – 시군구청 방문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거나, 출력된 서류가 당장 필요할 경우 직접 시군구청의 지적과를 방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황별 필요한 서류 정리

상황 필요 서류
본인 방문 신분증
사망한 부모 명의 말소자초본 + 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 시) 또는 제적등본(2007년 이전 사망 시)
대리인 방문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도장 등

 

※ 주민번호 누락된 경우 변호사 사무소에서 별도 자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및 발급 [ 불가능 ]

모든 경우에 조회가 허용되는 건 아닌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007년 이전 사망한 외조부모 등 직계가 아닌 경우
  • 이혼한 전 배우자 명의 토지
  •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의 조상 땅
  • 계부, 계모 명의
  • 미성년자 단독 신청
  •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 미기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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