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부쩍 재테크나 상속, 증여 이야기가 주변에서 많이 들리죠. 저는 아직 아이가 5살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더더욱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만이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녀에게 재산을 조금이라도 물려주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하는 게 ‘증여세’인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후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미리 체크해 두면 그때 가서 허둥대지 않고 합법적이고 전략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 글에서 빠르게 살펴볼까요?
자녀증여세 [ 면제한도 ]
자녀에게 아무리 ‘부모 마음’으로 돈을 주더라도, 세법상 그건 ‘증여’인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10년 단위 면제한도가 있어서, 그 안에서 증여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자 관계 | 자녀 연령 | 10년간 면제한도 |
부모 → 성인 자녀 | 성인 | 5,000만 원 |
부모 → 미성년 자녀 | 미성년 | 2,000만 원 |
※ 만약 양쪽 부모가 각자 증여한다면? 성인 자녀 기준 최대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결혼·출산하면 더 많은 비과세 혜택이?
2024년부터는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 혼인 또는 출산 전후 2년 이내
✔ 기존 면제한도 외 추가 공제 적용
✔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무세 증여 가능
이 제도는 2025년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 중이고, 부모 입장에서 보면 증여 시점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입니다.
※ 관련 영상
자녀증여세 [ 세율 ]
면제한도를 넘기면 이제부터는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세율은 꽤 가파르게 올라가므로, 계획적인 증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0 |
1~5억 원 | 20% | 1,000만 원 |
5~10억 원 | 30% | 6,000만 원 |
10~30억 원 | 40% | 1억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6,000만 원 |
※ 예시 :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 증여 → 기본공제 5천만 원 제외 → 과세대상 1억 원 → 세율 10% → 1,000만 원 증여세 부과
※ 관련 영상
자녀증여세 [ 신고방법 ]
“직접 해봤다”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홈택스 어렵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자녀가 증여를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홈택스 자녀 증여세 신고 절차 (수증자 명의 기준)
- 홈택스 접속 : www.hometax.go.kr
- 자녀(수증자) 명의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선택
- ‘일반증여신고서 작성’ 클릭
- 증여자/수증자 인적사항 입력
- 증여재산 상세입력 (예금, 주식, 부동산 등)
- 공제항목 직접 입력 (기본 + 혼인·출산 공제)
- 신고서 제출 + PDF로 접수증 저장
- 증빙서류 업로드 (PDF)
- 가족관계증명서
- 이체내역 or 증여계약서
- 주식평가 자료 or 환율 고시 등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증여세는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고도 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세금이 0원이라도 무조건 신고해야 함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 예시
4월 10일 증여 → 7월 31일까지 신고 완료해야 함
자녀증여세 [ 핵심 요약 ]
저희 아이는 아직 다섯 살입니다. 증여는 당장 이뤄질 일이 아니지만, 언젠가 맞이하게 될 자산 이전의 순간, 그때를 위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아이가 어린 분들, 혹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직전인 분들이 이 글을 보고 미리 대비할 수 있다면, 정말 유익할 것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기본공제 | 성인: 5천 / 미성년: 2천 (10년 기준) |
결혼·출산 공제 | 1억 원 (2년 내 증여 시) |
최대 공제 가능액 | 부모 각자 증여 시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 가능 |
신고 기한 | 증여일 다음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방법 | 홈택스 수증자 명의 로그인 → 일반신고서 작성 |
전자신고 혜택 | 세액공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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