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창저축은행 햇살론 [ 대상, 한도, 금리, 신청 등 ]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근로자 햇살론 상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보증부 대출상품인데요.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창저축은행 햇살론에 대해
해당 상품은 저신용, 저소득 서민을 위하여 보증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보증부 대출상품입니다.
대상
대상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라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의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재직 및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한도
한도는 생계자금 1,500만 원 이내(신용도 및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이나 '22.02.25~'22.12.31 기간 동안 한시적 증액으로 한도 최대 2,000만 원입니다.
기간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입니다.
중도상환조건(수수료)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및 부대비용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액의 연 2% 이내로 발생합니다. 그 외 인지세나 기타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모집수수료
대출모집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대출실행금액 500만 원 이하는 3.0% 이내, 대출실행금액 500만 원 초과는 15만 원+500만 원 초과금액 x 2.25% 이내로 발생합니다.
금리
금리는 연 10.5% 내외(보증료 0.9%~2.0% 별도)로 「햇살론 금리 표」(매월 초고 시) 고객 신용도별 햇살론 금리를 적용합니다. 변동금리는 저축은행 전체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에 연동됩니다.
※ 해당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 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 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 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율
연체이율은 대출금리 + 연 3.0%(최대 연 20% 이내)이며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의 부과시기
이자의 부과시기는 매월 대출 해당일 또는 응당 일에 분할 원금 + 이자납입 후취하면 됩니다.
상환방법
매월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신청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신분증(앞면)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 대출상담 [융창저축은행 개인금융팀 ☎ 1522-9119]
청약철회권 안내
일반 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삼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며,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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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수정, 무단 도용, 불펌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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