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방법,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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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대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방법, 조건 등]

by 돈포메이션 2023. 10. 27.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상품인데요. 본문 글에서 신청방법 그리고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방법

의료비대출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 : 아래 버튼 클릭 후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여 신청

 

 

※ 방문 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조건

1. 대상

대출대상은 재직요건 그리고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 재직요건

대출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분이어 합니다.

 

※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2)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요건

대출요건은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단,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3. 부결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 원 미만인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4. 한도

대출한도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입니다. (50만 원 이상 대출신청 가능)

 

5. 기한

기한은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6. 필요서류

필요한 제출서류는 신청인 별로 다소 상이하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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