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햇살론15 [신청방법, 후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아래 '신청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후기 및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외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은행에서 보증심사를 하는 경우
- 재직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연금수급증서 등)
- 소득확인서류 [근로(사업)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2.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특례보증
-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승인접수증 또는 발급사실을 증명하는 SMS 문자
후기
국민은행 햇살론15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승인률이 높은 상품입니다. 다만 대출 금리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에 이를 대체할 만한 대안 상품들을 이용하실 분들은 아래 글들을 참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햇살론15에 대해
국민은행 햇살론15는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한 고금리대출 대안 상품으로 성실상환자에게 매 1년마다 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금리 부담을 경감해 줍니다.
대상
대출신청자격은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인 고객으로 직업 및 소득이 있으며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인 분입니다.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재직(사업영위) 기간 3개월 이상 연금소득자(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연금수령 1회 이상
부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도
대출금액은 은행심사는 최대 7백만 원 이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는 최대 2천만 원 이내입니다.
※ 단, KB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KB 햇살론 17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 자금은 최대 KB 햇살론17 대출잔액 범위 이내에서 은행심사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
기간은 3년 또는 5년인데요. 단, 해당 상품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상환방법
상환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별도의 거치기간은 없습니다.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금 지급
대출금 지급의 경우 생계자금은 고객 본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며, 햇살론17 대환자금의 경우 KB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KB 햇살론17 대출 계좌에 상환됩니다.
금리
금리는 은행이율과 보증료율을 합쳐 연 15.9%입니다.
※ 보증료율 인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증료율은 인하받을 수 있는데요.
성실상환자 보증료율 인하
대출실행 후 매 1년 단위로 과거 1년간 누적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보증료율을 아래처럼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① 대출기간 3년 : 1년마다 연 3.0% p, ② 대출기간 5년 : 1년마다 연 1.5% p
※ 단, 보증료율 감면시점에 해당 계좌가 연체 중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추가·반복 이용고객 보증료율 우대
추가대출 또는 직전대출 완제 고객(대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으로서 직전대출 당시와 비교하여 국민행복기금에서 평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20% p 이상 하락한 경우 보증료율을 연 0.5% p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교육 수강 고객 우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사이트에서 햇살론15 강의 수강 또는 신용부채컨설팅을 이수한 경우 보증료율을 연 0.1% p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융교육의 경우 1년 이내 수강한 강의만 인정)
금리인하요구권
해당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중도상환
중도상환 시, 별도의 조기상환(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체금리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데요.
연체이자율은 연 8.0% 또는 연 7.5% [대출금리(연 5.0% 또는 연 4.5%)+은행 연체가산이자율(연 3.0%)]입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대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국민행복기금 보증료가 있는데요. 보증료는 은행이자와 일괄 수납 후 국민행복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보증료를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미상환 보증료에 대한 지연보증료를 미상환 보증료에 가산하여 내셔야 하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거나 대출만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위약금(약정보증료)을 내셔야 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지연보증료율은 연 3%이며, 국민행복기금 위약금율은 연체 이전 보증료율입니다.
원금상환 유예
실직, 폐업, 질병, 상해, 자연재해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재무적 곤란 채무자는 1회 1년간 원금상환 유예 신청 가능한데요
단, 원금상환 유예 기간 중에는 은행이자 및 보증료만 수납되고 만기일은 연장되지 않으며 원금상환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유예된 원금을 잔여기간 중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연체 중인 계좌 또는 잔여 납입회차가 13회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상환 유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재무적 곤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원금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국민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데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은행 햇살론15 신청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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