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가 3월 24일부터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 오는 4월 12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2022 공동주택 공시가격(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 공시가격(공시지가)에 대해
부동산 가격은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됩니다. '시세'는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가리키는데요.
특히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또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와 빌라 등의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처럼 표준가격 없이 한 번에 별도의 공시가격이 산정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가격 공시를 위해 그 가격을 산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공동주택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또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시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합니다.
2. 공동주택 공시가격(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co.kr)에서 3월 24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1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순서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co.kr)에 접속합니다.
2) 좌측 하단 '전자열람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 주택의 주소를 '텍스트 검색' 또는 '지도 검색'을 통해 조회 후,' 공동주택가격(안)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공동주택가격(원)이 우측 하단쯤 조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4월 12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검토 및 반영하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근거가 된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 참고자료가 포함된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며, 결정·공시 이후에는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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