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비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금기권으로 지원되는 상품인데요. 본문 글에서 신청방법, 조건, 후기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례비대출 신청방법
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혼례비대출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자 선정은 1차 수시(즉시)로 담당자 확인을 통해 예비선정하는데요.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2차 적격심사는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이 됩니다.
그 외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 그림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례비대출 조건
1.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대출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소득요건으로는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어야 하는데요.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부결사유
이미 대출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분은 이용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분(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에도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3. 대출요건
대출요건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대출한도
1,250만 원 범위 내로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5. 대출금리
금리는 연리 1.5%입니다.
6. 상환방법
상환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중도상환수수료
조기에 대출금을 상환하여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혼례비대출 후기
혼례비대출 상품은 무직자 분들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대출금리가 워낙 낮아 급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비정규직 신분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니 뒤늦게라도 자격을 갖추신 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급전이 필요하시거나 해당 상품이 부결되신 분들은 아래 대안 상품들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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