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조건, 신청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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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보험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조건, 신청기간 등]

by 돈포메이션 2024. 4. 30.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조건,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본문 글에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부터 조건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2024 근로장려금 [ 신청 ]

2024 근로장려금은 ARS 전화, 홈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서비스 이용시간은 06시~24시로 동일합니다.

 

1. ARS 전화 (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 (모바일, 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뉴 탭을 찾는 게 다소 불편합니다.

 

이에 곧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바로가기 버튼으로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안내문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에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를 해줍니다.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 지급일 ]

지급일의 경우 정기신청분, 기한 후 신청분, 반기신청분에 따라 지급되는 기한이 다소 상이한데요.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 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 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지급시기 등

 

2024 근로장려금 1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 조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이어야 하는데요.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2.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 “총 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24 근로장려금 [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반기신청 : 대상자(근로소득자), 산정 대상(23년 상/하반기 소득), 신청 시기(상반기 : '23.9.1.~15., 하반기 : '24.3.1.~15.)

 

- 정기신청 : 대상자(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산정 대상 ('23년 연간 소득), 신청 시기('24.5.1~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 24.6.1.∼11.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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