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우리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60개월 동안 월 1천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하여 정부기역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본문 글에서 신청방법,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은행 우리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한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우리 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6월 19일(월)에는 90, 95, 00년생이 6월 20일(화)에는 91, 96, 01년생이 6월 21일(수)에는 92, 97, 02년생이 가능합니다.
6월 22(목) ~ 6월 23(금)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우리은행 우리 청년도약계좌 조건
1.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로 아래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분입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거주자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2. 적립금액
적립금액은 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가능합니다.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60개월)이며 만기일시지급식으로 이자가 지급됩니다.
4.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은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시 지급하며 상세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소득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
|
총 급여 | 종합·사업소득 | ||
2,400만 원 이하 | 1,600만 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 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 사정 기준금액의 6.0% |
3,600만 원 이하 | 2,600만 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 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 사정 기준금액의 4.6% |
4,800만 원 이하 | 3,600만 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 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 사정 기준금액의 3.7% |
6,0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 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 사정 기준금액의 3.0% |
7,500만 원 이하 | 6,300만 원 이하 | 미지급 |
*특별중도해지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질병의 발생,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가입자의 생애 최초 주택취득이 해당됩니다.
5. 금리
기본금리는 연 4.5%인데요. 기본금리는 신규일로부터 3년까지는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 적용되며, 3년 경과시점부터는 변경가능합니다.
우대금리를 다 적용받으면 연 최대 6.0%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1. (우대금리) 아래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1.00% p 제공합니다.
①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로 급여이체(월 50만 원 이상,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가입기간의 1/2 이상) : 연 1.0% p
② 직전 1년간 기준 우리은행 정기예금 및 적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연 0.5% p
③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를 통하여 우리카드(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 보유 (월 10만 원 이상,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가입기간의 1/2 이상 ) : 연 0.5% p
※ 만기해지 시점까지 우리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SMS, 휴대폰 전화 모두) 및 적금 자동이체 유지 필수
2. (특별우대금리)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을 충족한 횟수에 따라 최대 연 0.5% p 제공합니다.
- 5회 : 연 0.5% p, 4회 : 연 0.4% p, 3회 : 연 0.3% p, 2회 : 연 0.2% p, 1회 : 연 0.1% p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개인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적금신청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
※ 우대금리와 특별우대금리는 만기 전 중도해지 시 적용하지 않음
우리은행 우리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이 적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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